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이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신혼 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증가하면서 이로 인한 혼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주거 환경 등의 원인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신혼 부부가 많아져 지속적인 출산아 수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막고자 서울 시에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과 보증금의 한도, 금리 지원,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신청 자격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서울 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에 서울시로 전입할 예정인 사람
- 대출 신청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인 신혼 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 부부
- 예비 신혼 부부는 대출 실행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할 경우 이자 지원은 중단되며 대출금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사람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인 사람
- 아래의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
- 대상 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 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 복지 주택
-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 취급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은행 사전 상담이 필요함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예)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 등
2.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한도
- 대출 한도 : 최대 3억원 이내(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2023년 5월 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
- 단,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 금액 이내이므로 협약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 은행)에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3.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대출 금리
-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 금리
① 기준 금리 : 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
- COFIX :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 기준 금리
② 가산 금리 : 1.6%
-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4.0% 이하 *본인의 부담 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 금리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 금리 |
0~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0% 이하
①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② 다자녀 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 1.0%
① ~ ③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 연 01.0% 초과하지 못함
①은 최초 대출 시에만 적용되며 대출 연장시 적용 안됨
②는 최초 신청 시 임신중인 경우도 신청 가능, 기한 연장시 자녀수에 따라서 재산정됨, 지원 대상 자녀 나이는 민법상 미성년 자격 기준인 만 19세 미만임
③은 신규 신청은 대출신청일 기준, 대출 연장은 (만기일+1일) 기준으로 동거 기간 (전입 기간) 3년 이상 인지 확인
4.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자지원 기간
- 이자지원기간 : 최장 10년 이내
- 기본 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 연장 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2년+2년 대출 이용 후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는 대출 상환
- 이자 지원 중단 사유
- 대출 기간 중 :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함
① 결혼 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사실 확인서류를 미제출하는 경우
②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③ 공공 임대주택 입주
④ 임대차계약 종료
- 기한 연장 시
①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초과
② 무주택세대가 아닌 경우
③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④ 지원대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5.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예외 적용
- ①~④를 모두 만족할 경우 예외 적용
① 시행일 기준 대출 만기 도래자 중
② 신혼 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인하여 대출 연장 불가일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초과, 이혼,사별, 자녀 미출산, 서울지역외 전출, 공공 임대주택 입주)
③ 전세 사기, 깡통 전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임차인으로써
④ 임차권 등기명령 또는 소송, 경매 등의 법적 절차 진행 증빙서류를 제출한 자
6.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신청 방법
- 신청 접수 : 상시 접수, 일일 신청 건수 초과 시 익일 신청
- 접수 방법 : 서울주거포털 사이트 (http://housing.seoul.go.kr )
- 대출 문의(대출 한도, 개인 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 소득 조건) : 협악 은행(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다산 콜센터
- 신청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자, 배우자 각 1부)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신청자/단 예비신혼부부는 신청자, 배우자 각1부)
- 예비 신혼 부부 상태일 시 예식 증빙자료를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함
④ 임대차계약서[계약금(보증금의 5% 이상) 지급 영수증 포함] 1부
- 신청 및 대출 절차
① 한도 조회 및 주택 계약 : 협약 은행
② 신청서 접수 : 서울주거포탈 신청
③ 대상자 선정 : 서울시에서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후 승인(3일 내외)
④ 추천서 발급 :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서 발급
⑤ 대출 신청 : 관련 서류 협약 은행에 제출
⑥ 대출금 지급 : 협약 은행
*추천서 신청은 잔금일 기준 2개월 전, 은행 대출(대출 연장도 동일) 접수는 1개월 전부터 가능
정리 및 맺음말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은 부부 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내일 경우 대출 최대 한도 3억(보증금의 90% 이내), 이자는 최대 4.0%까지(최저 금리 1.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서울시에 거주 혹은 거주 예정인 신혼부부는 본인의 연소득과 신혼집의 전세금을 고려하여 여러 다른 상품과 비교하여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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