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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잘 고르는 법

by 보리똥개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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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는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골라야 합니다.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위해서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와의 거래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계약이 이뤄지려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이나 업체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홀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계약서 작성 등의 중개 행위를 하게되면 불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후 계약 관련 분쟁이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거나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적법한 자격을 갖춘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해야합니다.

 

특히 최근 화제가 된 전세 사기 범죄에 무자격, 무등록 중개사들이 대거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자격자가 고객들에게 깡통전세를 알선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다른 공인중개사의 이름과 상호를 무단으로 도용한 뒤 깡통 전세를 중개한 등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적법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무등록 중개사들에게 중개를 받게 되면 전세사기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잘 고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부동산

한 곳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거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 사고가 발생했거나, 전세 사기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중개사무소라면 한 지역에 터를 잡고 꾸준히 영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영업해온 만큼 고정 고객(주택, 상가 소유주 등)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만큼 매물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이력은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을 통해서 확이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해당 사무소의 등록일과 대표자 성명,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의 성명, 보증보험 가입 여부 등을 일괄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중개사무소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확인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소속 공인중개사의 자격증 포함), 중개보수 한도액 표, 보증설정 증명서류(공제증서), 사업자등록증을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방문했다면 이 같은 서류들을 잘 확인해봐야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의 작성과 설명, 그리고 이에 대한 서명과 날인은 개업공인중개사와 개업공인중개사의 지시를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속 공인중개사는 혼자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에 서명과 날인을 하는 것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꼭 개업 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서명, 날인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방문했다면 담당자에게 명함을 건네받은 뒤 명함에 적힌 이름과 담당자의 얼굴을 사무소에 게시되어 있는 등록증, 자격증에 나와있는 이름, 증명사진과 꼼꼼히 비교해봐야합니다.

 

 

3. 공제증서 유효기간 확인

공제 증서(보증설정 증명 증서)란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손해배상책임보증(공제) 등을 설정(가입)햇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 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봤을 때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손해배상에 대비한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이 공인 증서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상호, 사무소 소재지, 공제금액, 공제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공제기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증서에 적힌 공제기간 안에 체결(계약일 기준)된 계약에 대해서만 공제제도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짜가 공제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하지만 공제증서에 적힌 금액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인 중개사는 1억원 이상, 법인 중개사는 2억원 이상의 보상 한도로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공제증서에 나와있는 공제 금액만큼을 내가 100% 배상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제 증서에 적혀 있는 공제금액은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1년(가입기간)동안 거래한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배상금의 합계액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고의, 과실로 인해 이미 공제금액 한도만큼 배상금이 지급됐다면 그 이후에 피해가 발생한 고객은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고객이 여러명이라면 공제금액 한도 내에서 나눠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공제 금액이 크더라도 계약 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겠습니다.

 

 

4.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확인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가지를 모두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변조된 증명서를 게시하거나, 중개사무소 직원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을 수도 있으므로 안전한 계약을 위해서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https://www.nsdi.go.kr/lxportal/?menuno=2971&duplicateLogin=true 

 

국가공간정보포털

국가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산재된 서비스 체계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공공·민간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www.nsdi.go.kr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열람공간 - 부동산 중개업 조회로 들어가면 알아보고 싶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인 대표자의 이름과 해당 업체의 주소지, 전화번호, 해당 사무소의 등록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공제) 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의 공인중개사 자격 여부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업체라면 상태란에 '영업'이라고 표시돼 있고, 규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업체는 '정지' 휴업 중인 업체는 '휴업'이라고 표시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정 처분이 적용되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들었던 설명과 건네 받은 명함에 적힌 내용 등이 실제로 등록돼 있는 내용과 다르다면, 해당 공인 중개사 사무소와는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믿을만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을 대비하여 조금만 시간을 내서 꼭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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