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는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많은 지원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그중 청년을 대상으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지원하는 사업이 바로 청년전세임대입니다. 소득이 낮고,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업들을 잘 알아보고 활용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청년전세임대가 무엇이며,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부터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란?
LH청년전세임대란 청년층(만19세~39세, 대학생, 취업준비생)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라고 LH홈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쓰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만 19세~39세의 자격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재임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전세임대 이용자는 월 임대료를 저렴하게 LH에 내면서 전세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이름은 전세임대이지만 사실상 이용하는 사람은 월임대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장점은 내가 원하는 전세 주택을 큰 목돈 들이지 않고 저렴한 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 보증금 100만원/200만원만 있다면 전세보증금 최대 1.2억원~3억원(공동거주인 경우) 까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목돈이 부족한 분들은 이용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렴하게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자격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입주 자격
LH청년전세임대의 입주 자격은일단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인 사람이 이용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자산 기준에 따라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나뉘게 됩니다. 이때 대학생, 취업 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의 조건은 한가지만 충족되면 이용 가능합니다.
-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취업준비생 : 본인이 무주택지이고 대학, 또는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 만 19세 ~ 39세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조건을 살펴보면 만 19세 이상 39세 미만인 사람 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은 모두 이용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에 따른 1순위, 2순위, 3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순위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 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 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동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2021년 기준 자산 2억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을 충족하는 청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100% | 3,589,957원 | 5,018,789원 | 6,240,520원 |
1순위는 취약계층이며, 2순위와 3순위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만 LH청년전세임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 조건
LH청년전세임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를 월 임대료로 내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2⋅3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이자 해당액
즉, 약간의 임대보증금만 있으면 전세 주택에 안정적으로 거주하며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임대료를 내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LH청년전세임대 전세금 지원 한도액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 | |
단독거주 | 1인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3인거주 | 2억원 | 1.5억원 | 1.2억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이내로 제한됩니다.(셰어형은 200% 이내)
예를 들어 1인 거주인 경우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에서는 전세금 1.8억원까지 이용 가능하며, 이때는 1.2억원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6천만원의 전세 보증금을 보태야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거주 기간
- LH청년전세임대 거주 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자격 요건을 충족할시 2회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즉, 최대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합니다.
LH청년전세임대 신청 방법
LH청년전세임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입주 신청 : LH청약플러스
② 입주자 자격 조회 : LH
③ 대상자 발표 : 개별통보
④ 입주대상자에 주택 물색 안내 : LH → 입주대상자
⑤ 입주희망주택 물색, 결정 : 입주 대상자
⑥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 LH
⑦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LH, 임대인, 입주자
⑧ 입주
즉, 먼저 LH에 입주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한 뒤 대상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전세 주택을 알아보면 됩니다. 이후 LH에서 전세가 가능한지 검토한 뒤 전세 계약과 함께 LH와의 월 임대계약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들어가고 싶은 전세 주택을 고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맺음말
이번 포스팅에서는 LH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저렴하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신혼부부, 중소기업취업자, 혹은 아파트 등 좀 더 전세금이 높은 주택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전세자금대출 등을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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